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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헬스클럽 약관대로 회원 추가 가능" 법원, 기존 회원들 '모집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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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헬스클럽 약관대로 회원 추가 가능" 법원, 기존 회원들 '모집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1.03.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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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추가모집을 둘러싼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 헬스클럽과 회원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헬스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헬스클럽 회원 10명이 "회원 추가모집 시 편의시절 부족으로 권익이 침해된다"며 낸 회원모집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클럽 약관이 총 회원수는 2,0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2,000명이 될 때까지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모폴리탄 헬스클럽은 지난해 6월 일간지를 통해 회원 수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고 공고했다. 연회비 300만원에 회원가격이 개인용 9,000만원, 2인 가족용 1억6,000만원이 넘는 최고급 헬스클럽인 이곳 회원들은 "운동기구가 80개 뿐이고, 수영장 락커룸도 남녀 각 22개만 설치되어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원들은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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