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집중적으로 계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개조 및 조기 폐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통보 받은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계도하고서 1개월 후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공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저공해 조치가 곤란한 차량을 조기 폐차시킬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80%를 현금 보조해주고, 저공해 조치 후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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