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유령법인 명의로 수 천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충남 논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양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최모(31)씨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551개의 유령법인을 차린 뒤 3개 통신사 가맹점 341곳에서 스마트폰 700여대 등 1,349대의 휴대전화를 개설, 국내와 중국에 팔아 6억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2만~3만원의 비용을 내고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내지 않은 채 대포폰 업자들에게 최대 50만원을 받고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등은 스마트폰 유심(USIMㆍ가입자식별모듈)칩의 잠금 기능이 해제돼 칩만 갈아 끼우면 누구라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스마트폰을 중국에 헐값으로 대량 수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단돈 100원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유사상호 금지규정도 없어진 점을 악용, 노숙자 1명의 명의로 수 십 개의 유사상호 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수 천대를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유심칩 문제와 이동통신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유령법인의 대포폰 대량개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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