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파면·해임 안하면 검찰 고발"-경징계 요구 진보 교육감들과 대립각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이 파면ㆍ해임 같은 배제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기ㆍ제주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과부와 이들 교육감 사이에 또 한번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관련 교사들의 정당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후원금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뒤 일선 교육청들이 파면ㆍ해임 등 배제징계를 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를 어기고 정직 3개월 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있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시정명령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교사들의 정당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고, 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6월 민노당 후원 혐의로 기소돼 징계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징계의결을 1심 재판 이후로 미뤄왔다.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전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고의숙(42)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면 파면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시각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보교육감들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게다가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항소심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교사들의) 징계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이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어 교과부가 또다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가 제주도교육청 결정에 대해 "3개월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여운을 남긴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교과부 지시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교사 7명을 해임하는 등 지금까지 일부 교육청이 이미 총 9명을 해임한 바 있어 교과부가 일부 교육감의 징계 경감을 눈감아 줄 경우 형평성 시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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