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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 근로기준법 위반… '알바보호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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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 근로기준법 위반… '알바보호법' 절실

입력
2011.03.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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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

대형 피자업체들이 '30분 배달보증제'를 속속 폐지했지만 도로 위 배달노동자들 중 10대 청소년의 안전은 법적 제도적인 보호망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간 10대 배달직원들은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해 후유증 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처우도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0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실적' 통계에 따르면 대상 사업자 1,545곳 중 84.1%(1,300곳)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사유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32건,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가 20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명 알바보호법을 마련해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는 근로청소년 보호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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