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이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으로 신체적 병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우울, 불안, 폭력적 행동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셧다운 적용 대상 아직도 논란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확산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사용자가 7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게임중독의 문제는 이제 가정과 학교의 손을 떠나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여론이 비등하자 게임업계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였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합의로 만 16세 미만 인터넷 게임 이용제한 실시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는 또 다시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기치 아래 "어떤 매체를 이용한 게임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냐"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안이나 PC방에 있는 컴퓨터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가 합의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적용 대상 연령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합의했지만 이 부분도 다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조정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이나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다만 많은 경우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게 되면 밤을 새워 가며 하거나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중단할 수 없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어려워지므로, 관련 업체들이 최소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이라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을 제한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단체는 지난달 23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제출하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업계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우리 국민과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차광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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