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은 등 지난달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절차가 2일부터 개시된다.
예금보험공사는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 편의를 위해 가지급금을 내어주는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우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000명은 2일부터 4월29일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면 가지급금을 신청한 뒤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대부분 신청 후 당일 지급이 이뤄지지만, 때로는 신청 다음날 지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업장을 방문하는 대신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예금액 가운데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원까지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ㆍ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4일부터 5월3일까지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예보 대표전화(1588-0037)와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받을 수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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