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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내년 총선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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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내년 총선 도입 가능할까

입력
2011.03.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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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한국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여야 양측에서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석패율제는 '석패(惜敗)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시켜,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각의 취약지인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석패율제 도입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내년 4월 열리는)19대 총선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월 신년연설에서 석패율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전부터 석패율제 도입을 당론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석패율제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조만간 본격적으로 석패율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비례대표 정원(54석)을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전문가 집단과 사회적 약자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비례대표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배려하려면 비례대표의 몫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패율제가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역 유권자가 외면한 정치인이 석패율제를 통해 회생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국 단위로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영남과 호남보다 수도권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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