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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아물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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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아물기도 전에…

입력
2011.03.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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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내분사태'의 주역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공식 은퇴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 가치가 20억원이 넘는 스톡옵션 중 상당 분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 행사는 비슷한 처지였던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스톡옵션을 모두 취소당했던 것과 비교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보유 중이던 스톡옵션을 일부 행사하고, 나머지는 반납했다. 라 전 회장이 보유했던 스톡옵션 가치는 총 28억원(2월28일 종가 4만7,100원 기준)이었는데, 실제 행사한 옵션의 가치는 이달 15일 공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옵션 행사규모에 관계없이, 내분 사태를 일으키고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비슷한 처지였던 강 전 국민은행장이 퇴임과 동시에 스톡옵션 61만주(평가차익 32억원)를 취소 당했던 것과 비교되면서, 라 전 회장의 권리를 인정한 신한금융 이사회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내분사태로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 행사권은 정지된 상태였는데, 지난달 21일 신한금융 이사회가 BNP파리바 등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사권을 부활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검찰 기소를 당하지 않았고,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톡옵션의 부여 취지를 감안할 때 신한금융 사태 이전에 이미 행사수량이 확정되고, 행사 가능시기가 도래한 부여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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