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모(31ㆍ의사)씨에게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대웅)는 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사건 피해자인 박모(29)씨 부모가 사위 백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에 대해)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회사는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숨진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3개로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총 2억4,500만원을 받게 돼 있다. 민법 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부모는 “보험금이 백씨에게 지급될 경우 장차 사위가 딸을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지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사건현장인 마포구 도화동 백씨 집에서 현장검증을 실시, 백씨와 변호인 입회 하에 사건 전날부터 있었던 상황을 3시간 동안 재연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백씨는 사건 전날 부인과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으나 범행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순간부터 욕실에 시신을 옮기기까지 상황은 재연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은 백씨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추가 심문조사를 벌인 후 관련 수사기록을 정리해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강윤주 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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