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 법을 근거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김모씨 등 3명이 "교원노조법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 미디어법 강행 반대, 빈곤층 학생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한 전교조 주도 시국선언에 동참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교원노조법 3조에는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와 전교조 측에선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한다고 반발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3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교원노조의 설립 목적인 근무조건 개선 등 교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단체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른 국가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당국이 최근 문제 삼은 시국선언에는 '사교육비 감소,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정책적 의견까지 '정치활동'으로 포함시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교원노조법 3조는 이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벌어진 다른 행정소송도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5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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