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이 이달 말께 발표된다.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외형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8ㆍ8클럽 여신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며, 3월말에는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8ㆍ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우량 저축은행을 의미하는데, 금융당국은 2006년 6월부터 이들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금 20% 이내에서는 특정 회사에 자유롭게 돈을 빌려주도록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 완화로 부실이 확대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새로운 대책에는 과거처럼 동일인 여신한도를 80억원으로 제한하거나, 그보다 훨씬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주주가 저축은행으로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영 공시를 현행 6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분기마다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 대주주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장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책임지기보다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통해) 금융권에서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그래도 안될 경우에만 국민 부담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