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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김경준·에리카 김에 "횡령액 배상"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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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김경준·에리카 김에 "횡령액 배상" 확정 판결

입력
2011.0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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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던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 코리아가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를 상대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시작된 소송은 일진일퇴의 공방 끝에 김씨 측의 패소로 6년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당초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국 연방법원은 2008년 2월 배심원단 평결대로 김씨 측의 사기와 횡령 혐의를 인정해 모두 66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재개된 심리에서 연방법원은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회사측의 항소로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회사 측은 2008년 8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해 지난해 11월 승소했고, 연방법원은 지난달 7일 당초 배심원단 평결대로 김씨측이 배상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개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재심과 항소 등이 진행되면서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뉴욕= 미주한국일보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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