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로 종교계 설득 쉽잖아… 개신교계와 접촉도 검토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 또는 이슬람채권법) 논란이 경제적 논리와 종교적 논리 등으로 뒤범벅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앞장서 반대하는 개신교계에 대한 꾸준한 설득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법안 처리가 물건너갔지만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의도도 없었다"며 "처음부터 개신교계 설득을 주요 변수로 봤고, 앞으로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생각보다 훨씬 깊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불교), 4대강 사업 반대(가톨릭) 등으로 잇따라 종교계와 갈등을 빚어 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지지 기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개신교계와의 첫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눈치다.
더욱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보듯 정부와 개신교계의 시각 차가 쉽사리 좁혀질지도 의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수쿠크란 불로소득(이자)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이나 설비대여 같은 실무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 주는 이슬람 채권이다.
따라서 이슬람 채권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자에 따른 과세를 감면하는 달러 채권 등 다른 외화표시채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슬람 채권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게 수쿠크법안의 골자다. 그래서 특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개신교계가 우려하는 이슬람의 한국경제 영향력 확대, 테러자금 전용 우려 등도 기우라는 점도 설득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 논리가 종교 논리를 뚫기 쉽지 않다는 현실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다만 개신교계의 반대를 지나친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이는 여론, 불교 등 타 종교계의 입장 등도 변수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개신교계 인사들과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쿠크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기류와 달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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