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내전 파장] 정부,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야간 아파트 경관조명·사무용 빌딩 옥외조명 규제골프장 야간개장 금지… 공공車 5부제도 실시
지식경제부는 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를 넘는 상태가 5일 이상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 시간 말고는 바깥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 불도 꺼야 한다.
특히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영업은 하더라도 입구간판과 경관조명을 꺼야 한다. 골프장도 야간에 바깥 조명을 꺼야 하므로 야간개장은 어렵게 된다. 골프연습장은 야간조명을 쓸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경관 조명과 금융 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쓰지 못한다. 주유소,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 절반만 쓸 수 있다.
지경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1주일 동안 계도를 한 뒤 그래도 어기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은 영업시간외 야간 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기름 값 변화 상황에 따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 조명을 전면 소등해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경복궁과 광화문, 서울성곽, 종각, 남산타워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의 경관 조명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주변 밝기에 따라 가로등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어 장치를 지자체에 보급하고 가로등 조작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공공부문에서는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불시 점검해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리기로 했다.민간 부문은 자발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일정 시간 대 대중 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줄이면 납부액 일부를 돌려 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이 외에도 지경부는 예산 100억원을 들여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간판을 보급하고, 범 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포상금을 주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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