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연계해 체납자들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ㆍ추심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5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체납자들의 예금 자산을 압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체납자의 예금 자산을 압류하려면 각 은행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에 전자서류를 보내면 전산망을 통해 압류정보가 은행으로 바로 전달된다.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완료했을 때 압류 해제 통보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 개선되고 연간 6,000만원에 달하는 우편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반기 중 시스템을 연계해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의 입출국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체납자의 보증보험ㆍ화재보험 등 가입 내용을 조사해 소득 입증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부 보험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의 세금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4,710억원으로, 올해 1,730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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