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번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게 된다. 교사가 부당하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하면 파면ㆍ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의 일부 사립고와 인천의 모 외국어고 등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해 물의를 빚자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담임교사가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에 기록된 학생부 내용을 고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돼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금지된다. 교과부는 부득이하게 학생부를 정정하려 할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치는 교사는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해 정도에 따라 해임을 시키거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학생 성적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서 학생부 정정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학이 요청할 경우 생활기록부의 정정 이전과 이후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정대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B고에서는 3학년 학생 200여명의 생활기록부를 고쳤다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2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사의 종합의견 가운데 부정적인 내용은 긍정적으로 바꾸고, 지원 대학의 학과 특성에 맞춰 학생의 희망 직업을 수정하는 식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학교 감사 때는 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비교과 영역까지도 집중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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