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준지 공시지가 1.98% 상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1.98% 상승

입력
2011.02.27 11:44
0 0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8%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이달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토지와의 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전국 3,004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및 양도ㆍ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2.98%), 강원(2.71%), 대구(2.6%), 경기 (2.57%) 등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사업 추진 및 기대감으로 평균 이상 올랐으나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지난해(2.51%) 보다 낮은 상승폭(0.53%포)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86%)이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2.31%), 시ㆍ군(2.35%) 등 지방 표준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호재가 있는 강원 춘천시는 1년 새 6.22%가 올라 전국 시ㆍ군ㆍ구를 통틀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당 6,230만원으로 책정돼 2005년 이후 7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 지가는 이의신청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2일 공시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