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연고지 복무제도가 7월부터 전방부대와 기계화사단, 후방지역 해안경계부대로 확대된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간 전방12개 사단에서 연고지 복부제를 시험 적용한 결과 복무 만족도와 부대 적응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 이 제도는 도시지역에 있는 부대와 비전투부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대별 해당 지역인원의 편중을 막기 위해 연고지 복무자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