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5일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께 유씨로부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함바집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브로커 유씨가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3주일 동안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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