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1월로 2년 연기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고 대상기업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적용대상과 과징금 부과기준도 완화하는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톤당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인하했으며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당초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부터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부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95%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연간 2억5,000만톤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업체에 대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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