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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證 10억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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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證 10억 제재금

입력
2011.02.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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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만기일 옵션쇼크'를 초래한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 제재금 최고액인 10억원이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3명은 면직 등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감위는 규정에 따라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옵션쇼크란 작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당시 폐장 직전 10분간 2조 4,353억원의 매도 주문이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나오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했던 사건. 당시 한국 도이치증권 등은 44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내 기관 투자자와 개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감위은 조사 결과, 한국 도이치증권이 크게 ▦공정거래 규정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즉,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미리 사 놓고 한꺼번에 주식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고 SK텔레콤과 KT를 7~8회에 걸쳐 차례로 매도함으로써 시장과 해당 종목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또한 옵션만기일 동시호가(오후2시50분~3시) 시간에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오후 2시45분까지 신고해야 하는데도 한국 도이치증권은 고의로 1분 지연 보고했다.

도이치은행은 이에 대해 "이번 제재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도이치증권에 '6개월 파생상품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제재 조치를 내리고 도이치증권의 한국, 홍콩, 뉴욕지점 관련자 총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당시 8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시세조종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도이치뱅크 홍콩 본사와 한국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내 파생상품 관련 현물과 선물 옵션을 연계한 시세조종 행위에 책임을 물어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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