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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헌 어지럽히는 개신교계의 정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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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헌 어지럽히는 개신교계의 정부 협박

입력
2011.02.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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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가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넘어 정권퇴진 운동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특정 종교가 석연치 않은 명분을 내세워 낙선, 하야, 퇴진 등을 공공연히 떠드는 것은 국가의 권위와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법과 상식을 존중하는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개신교계 원로인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그저께"이슬람채권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고, 법이 통과되면 정권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 앞서 개신교계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위협,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개신교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적으로 긴요한 입법을 맥없이 포기한 여야 정치권도 딱하지만, 개신교가 이기적 목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국헌을 어지럽히는 행태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권력화된 교회"를 경계하면서"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꾸짖었다. 헌법의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거론할 것도 없이, 큰 틀의 국가적 이익보다 편협한 종교적 이해가 앞설 수는 없다. 정부와 객관적 전문가들이 거듭 강조하듯, 이슬람채권법은 중동 오일 머니를 적극 유치하고, 금융위기 때와 같은 외화자금 유출을 막는데 긴요하다.

이슬람채권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특혜인양 더러 곡해하지만, 이슬람 교리가 금지하는 이자에 가름해 투자수익 형태로 운용하는 이슬람채권에 다른 외화채권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일 뿐이다. 그 밖에 개신교계는 이슬람 자본 수익이 테러단체에 흘러간다거나, 금융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이 이슬람채권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행정적으로 혜택을 준다. 개신교계가 정작 우려하는 것은 이슬람 자금과 함께 이슬람 교세가 유입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훌륭한 역사를 지닌 한국 개신교가 종교적 배타성과 독선에 사로 잡혀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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