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영역까지 정치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며 선진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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