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36)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상 제명은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지만 찬성이 3표 부족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성남=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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