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4일 지방대 여교수 서모(50)씨가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소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5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들 의견에서 위헌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지방대 여교수 서모(50)씨는 친모로부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24조에 따라 각하되자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씨는 "범죄 종류 등에 관계없이 고소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구시대의 유물인 봉건적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직계존속의 권위유지와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세 살 때 운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서 입을 찢기는 등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년간 따로 살았지만 어머니로부터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지금도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반면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부모의 공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교적 효도사상을 지키고, 가족 내 비윤리적인 고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친척들이 해당 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의 고소권이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전세화 기자 cand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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