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1)씨가 "김영삼(83) 전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친자 확인 소송에서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유전자 검사에 불응,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과 관련 증언에 바탕해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 소송을 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소송이 1년 이상 지연됐다.
김 전 대통령이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1961년 김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 딸을 낳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호적 입적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선고 기일을 10여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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