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시스템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부과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표시돼 실시간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하고 공과금전용수납기나 은행창구에서 세금을 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14개사 신용카드를 모두 쓸 수 있으며,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는 제외된다. 카드를 발급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무료지만, 타행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을 내야 한다. 현금인출기 사용이 불편한 사람은 현행처럼 은행 창구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고, 납부 안내를 위한 고지서도 계속 발송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