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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지 성폭행 혐의 스웨덴 송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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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지 성폭행 혐의 스웨덴 송환 판결

입력
2011.02.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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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에 대해 스웨덴 송환 판결이 내려졌다.

런던 벨마쉬 치안법원은 24일(현지시간)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인도해 달라”는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아들였다. 호워드 리들 판사는 어산지가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어산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최종 송환 여부는 10일 정도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산지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같은 해 12월 런던에서 체포됐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20만파운드(3억6,6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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