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ㆍ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 이진호(65) 양양군수, 전완준(52) 화순군수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24일 확정했다. 이들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4월27일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나라당 소속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전완준 화순군수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 군수는 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전 군수는 화순군 관계자 등에게 38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하고 지역번영회장 6명에게 7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주당 소속 황주홍 강진군수(59)는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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