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을 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기소된 7명에게는 징역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련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했기 때문에 국보법상 '국가변란 선전ㆍ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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