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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상대 고소 금지 형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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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상대 고소 금지 형소법 '합헌'

입력
2011.02.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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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 등)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모씨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소법 제224조, 235조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비친고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 중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우리 법의식의 근저에는 혈연 중심의 유교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고, 부모에 대한 존경은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법률이 이러한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한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과정에서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5명은 "직계존속 고소고발 금지는 비속에 대해 단순히 법적 권리인 고소권의 배제,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고소권의 완전한 박탈은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와 죄질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존ㆍ비속이라는 신분관계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6년 친어머니로부터 존속상해 등 혐의로 고소 당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이듬해 친어머니를 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부모에 대한 고소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로 법률에 어긋난다"며 각하했고, 서씨는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씨는 다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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