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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조교가 교수 상대 손배소/ "연구비 착복에 폭언ㆍ노동력 착취로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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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조교가 교수 상대 손배소/ "연구비 착복에 폭언ㆍ노동력 착취로 우울증"

입력
2011.02.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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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 의대 조교가 담당교수의 폭언과 노동력 착취 등으로 우울증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대 의대 조교 A씨는 "담당교수가 연구 지도는 소홀히 한 채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했고,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학 B교수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해 1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B교수는 월 250만원 상당의 조교 월급 중 43만원을 매달 교실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연구비로 사용될 돈인데도 내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교수는 학업을 중단시킨 채 왕복 20분이 걸리는 가게에서 빵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출퇴근 때는 운전기사 역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교수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자살까지 결심했으며, 학위과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B교수는 "특별히 할말이 없고, 학교측에 소송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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