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도의회 의장이 갖고,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 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102명 가운데 찬성 100, 반대 1,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 행사,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을 의회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2급)을 포함해 167명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도의회는 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99,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한 명씩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된다.
도의회 측은 조례안 제ㆍ개정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엄연히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91조2항ㆍ지방공무원법 6조1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보좌관제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31명에 이르는 도의원들의 보좌관을 최소 직급(계약직 6급 1호봉)으로 채용하더라도 연간 최소 27억여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여기에 이들을 위한 사무실 및 기타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비용 및 예산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현행법 위반인 만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의회가 재적 도의원의 2분의 1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조례안은 효력을 발생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