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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워크아웃 들어갈 듯/ "저축은행 설득 막바지…24일 개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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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워크아웃 들어갈 듯/ "저축은행 설득 막바지…24일 개시 여부 결정"

입력
2011.02.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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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의 반발로 부도위기에 몰렸던 진흥기업이 워크아웃(개업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설득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늦어도 24일에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현재 채권은행 모두(10개 시중은행)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했고, 이 회사에 돈을 빌려 준 55개 저축은행 중 23곳은 이미 동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진흥기업을 인수한 효성그룹이 자금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태. 지난해까지만 해도 채권단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때문에 워크아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법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저축은행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개시는 불가능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효성측이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진흥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반대하던 상당수 저축은행들도 돌아서는 분위기"라며 "저축은행을 모두 설득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 은행장들은 이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기촉법 종료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서둘러 재입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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