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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회장·사무총장 등 3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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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회장·사무총장 등 3명 유죄

입력
2011.02.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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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총장 양모(55)씨와 처우개선단장 김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처벌이 불가피하고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많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 피고인들이 전달한 정치자금은 매우 큰 금액이어서 벌금형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정안의 국회통과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함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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