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ㆍ유용, 구두 발주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조만간 건설업 부문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술탈취ㆍ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 위반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검찰 고발을 늘리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일부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서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ㆍ동결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 때문에 중소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 별로 현장조사에 나서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가격정보 공개 품목을 80개에서 100개로, 업체수는 135개에서 165개로 확대하는 동시, 국내외 가격차 공개 대상 품목을 2009년 21개에서 올해 50개로 늘리고 발표도 연 1회에서 반기 또는 분기별로 늘릴 계획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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