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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재정우려" 행동은 감세법안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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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재정우려" 행동은 감세법안 줄줄이

입력
2011.0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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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최근 3년간 조특법 개정안 235건 제출선심성·실적용 상당수… 균형재정 달성 걸림돌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이 한편으론 세금감면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수조원대 세금감면을 주장하는 '통 큰' 법안부터,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비용 계산도 없는 묻지마형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입으론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손으로는 감세를 시도하는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급증하는 감세법안

의원들이 애용하는 단골 감세수단은 세금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다. 18대 국회 들어 지난 3년 동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조특법 개정안은 무려 235건. 17대 국회 4년간 발의건수(152건)를 벌써 훌쩍 뛰어 넘었다.

14대 국회 당시 3건에 머물던 의원들의 조특법 개정안은 15대 15건, 16대 61건에 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 추세다. 올 들어 기획재정위에 제출된 30개 법안 가운데도 절반 가까운 13건이 조특법 개정안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정부의 재정운영을 감시하는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도 적지 않다. 작년 5월 상임위 재구성 이후 접수된 39개 조특법 개정안 가운데 기재위원이 대표발의(10건)했거나 동의서명(11건)한 법안은 절반이 넘는 21건에 달한다. 의원들은 이 밖에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 넘나들며 감세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왜 일까. 무엇보다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 채우기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만드는 데 상대적으로 품이 덜 드는데다 통과될 경우 반응도 즉각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법안 통과시 세수감소분을 예상하는 '비용추계서'조차 첨부하지 않는 무성의한 법안도 많다.

또 과거처럼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성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세금혜택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계류중인 관련 의원입법 86건 가운데는 동료 의원들의 묵인 아래 체면상 '심사중'으로 놔 두는 폐기성 계류법안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모두 막대한 세수 감소를 전제로 한다는 것. 저소득층ㆍ농어민 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저마다 이유는 그럴 듯 하지만 연간 수억~수천억원씩의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상쇄할 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커지는 우려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올해로 효력이 끝나는 40여개 과세특례 법안들을 적극 정리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한편에서 의원들이 새로운 감면법안을 쏟아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감면법안은 한 번 생기면 여간 해서 없애기 어렵다"며 "A 집단에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순간, BㆍCㆍD 집단에는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실제 2000년 12%대 머물던 조세감면율(전체 국세 예상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9년 16%에 육박했다. 지난 10년여(2000~2010년) 동안 국세수입이 88% 증가하는 동안 감면액은 127%나 급증한 결과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조세감면을 줄이자는 대안으로 ▦조세감면 총량 한도제(한 해 감면액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 ▦조세감면 사전 제한제(새 감면안을 낼 때 기존 감면제도의 축소ㆍ폐지안을 함께 요구) ▦모든 감면제도에 일몰제 적용 등이 제안ㆍ추진됐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세감면을 억제할 제도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의원들이 내는 감면안에는 통과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상당수"라며 "지금은 세수를 늘려야지 감면을 늘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보완 노력과 함께 의원들의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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