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항소심서 형량 높이려면 방어권 기회 줘야" 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항소심서 형량 높이려면 방어권 기회 줘야" 대법원 판결

입력
2011.02.22 12:04
0 0

항소심 재판에서 적용 법조를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조항으로 바꾸려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7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 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려면 검사에게 그 내용을 밝혀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훨씬 중한 형이 규정된 조항을 곧바로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13세 미만 강제추행) 등이 적용, 징역2년6월과 전자발찌 부착 6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형량이 더 무거운 이 법 7조2항2호(성기 등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적용 법조를 직권 변경해 징역3년6월과 전자발찌 부착 6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