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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모임 탈퇴 안돼" 10대들이 폭행·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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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모임 탈퇴 안돼" 10대들이 폭행·가혹행위

입력
2011.02.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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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모임을 탈퇴한 후 다른 회원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10대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모임 내부 규율을 어기고 모임을 탈퇴한 후 회원들을 욕했다며 허모(18ㆍ고3)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 상해)로 백모(18ㆍ고교 중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가담자 11명 중 10명이 중학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백군 등은 지난해 12월 6일 허군을 불러내 백군이 묵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과 신림교 밑, 도림천, 근처 놀이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8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군은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또 허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을 옷으로 감싸고 안에 담배 연기를 뿜어 넣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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