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과부는 22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6년부터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처리가 지연돼 지난해에는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의 반대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평가를 중단했으며, 일부에서는 동료평가 항목을 폐지하거나 점수화를 거부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점수화하는 방법과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을 비롯해 교원 동료평가 항목의 점수화를 반대해 왔던 시도교육청들은 교원평가가 법제화한 만큼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사평가의 경우 학부모들이 한두 번 수업 참관해서 평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학생들도 감정적으로 교사를 평가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교육청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선된 평가방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는데 교과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를 ‘교원 연수규정’에 넣는 것부터 위법 논란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이나 평가방식 일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면 거부는 아니어서 올해 교원평가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과부 조직 중 과학기술 지원업무 관련 1국3과 37명을 줄여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이관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를 대학지원실을 신설해 통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도 통과됐다. 대학지원실은 이제까지 과학ㆍ기술업무를 담당하던 제2차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제도를 담당하는 대학선진화관, 대학지원과 장학사업을 책임지는 대학지원관, 지역대학ㆍ전문대학,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관이 설치된다. 또 과학기술정책 지원업무가 국과위로 이관됨에 따라 지존 조직은 연구개발, 인재양성 중심으로 재편된다. 교과부 직제개편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업무가 과학을 담당하던 제2차관에게 넘어감에 따라 향후 대학정책이 학부보다는 대학원 위주로 바뀌고 문과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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