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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이번엔 대상 매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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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이번엔 대상 매체 논란

입력
2011.02.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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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규제대상 매체를 놓고 관련 부처가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최근에는 게임 차단의 대상 매체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적용 연령 논란에서는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나이 규정을 들어 19세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화부가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결국 16세 미만으로 합의된 바 있다.

이번 적용 대상 매체 범위도 결국 청소년 보호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명분으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성부는 이번 개정안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적용 대상으로 정의한 만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컴퓨터, 핸드폰, TV 등을 모두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게임 중독은 그 도구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며 “원칙에 따라 모두 규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부는 2009년 4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인터넷 게임을 PC게임만으로 규정한 데다, 최소 규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범위를 컴퓨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와 문화부는 3월 초 예정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문화부의 주장에 대해 “청소년을 희생해 업계를 살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수단 발달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매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컴퓨터로만 제한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업계의 로비에 밀려 연령제한 범위가 이미 축소된 상황에서 매체 범위까지 한정될 경우 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신홍기 사무총장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은 살인까지 초래할 만큼 중독성이 심각하다”며 “실시간 게임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여성부가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이용 습관에 대해 응답 청소년의 46.7%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교사의 경우 무려 85.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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