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투자ㆍ출연기관과 산하 사업소 감사 결과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등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체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용품을 한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다.
이 업체가 공급한 물품가격은 2007년부터 3년간 12억원이 넘는다. 또 2007년부터 3년 간 6건, 13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설계상 불일치 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한 예산도 9건 6억8,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3개 기관에 시정 12건, 주의 24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4명을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 14명을 경고, 28명을 주의 조치했다. 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6억2,700만원을 줄이고, 5,700만원을 돌려받게 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동부ㆍ중부ㆍ서부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공사발주를 위해 원가를 산출하며 단위를 잘못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적발됐다. 또 계약방법을 적용할 때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맺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시는 이들 사업소에 시정 33건, 주의 27건의 조치를 내렸다. 1명에 경징계, 13명에게 경고, 27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또 1억9,500만원을 회수하고, 예산 3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9,200만원을 추징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월 근로시간 기준 209시간을 174시간으로 축소해 산정해 시간외 수당을 규정보다 많이 지급했다. 또 직원을 신규채용하며 결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고, 예정가격 그대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했다. 시는 시립교향악단에 시정 6건, 주의 10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8명을 경고, 6명을 주의 조치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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