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누출 사고 대응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내부 방사선 누출 사고가 일어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HANARO)의 사고 대응 매뉴얼인 '비상계획절차서'에는 사고 유형에 대한 규정조차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재주 원자력연 연구로이용개발본부장은 21일 "매뉴얼에는 15분 동안 (방사선 누출이) 지속되면 백색비상 발령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는 (원자로) 외부로 방사선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규정"이라며 "이번 사고는 내부 누출이라 매뉴얼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20일 오후 1시3분께 발생했으나 백색비상은 약 1시간 반 만인 오후 2시32분께야 발령됐다. 원자력연에 따르면 당시 하나로를 운전하던 직원 3명이 사고 발생 직후 다른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초기 대응을 마쳤으나 방사선이 원자로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상발령을 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상발령이 오히려 공포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과, 일단 사고가 났으니 비상발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직원들 사이에 엇갈리면서 최종 발령은 1시간 반이나 미뤄졌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