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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특혜 시비/ "세금 전면 면제 유례없어 부동산稅도 안 내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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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특혜 시비/ "세금 전면 면제 유례없어 부동산稅도 안 내 역차별"

입력
2011.02.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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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법이 국회에서 공전되는 이유는 종교 문제만은 아니다. 이 법은 세금감면에 대한 특혜 시비에도 휘말려 있다.

지난해부터 이 법에 꾸준히 반대해 온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이슬람 채권에 과도한 혜택을 주려 한다”고 비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쿠크는 투자자금을 실물에 투자한 뒤 수반되는 배당ㆍ양도ㆍ취득ㆍ등록세 등을 모두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는 건 다른 나라에도 없는 특혜라는 것. 굳이 혜택을 주려면 달러 등 다른 외화표시 채권의 면제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만 없애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은 “달러자본이라도 부동산거래세는 낸다. 그런데 수쿠크법에 따르면 채권 형태로 들어온 이슬람자본은 부동산관련 세금도 내지 않게 돼 역차별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이 수쿠크의 기본 속성, 즉 실물투자를 반드시 수반하는 특성을 무시한 결과라는 입장.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당세만 면제하고 다른 세금을 유지하면 그만큼 채권발행 비용이 늘어 금리가 4%포인트나 올라간다”며 “이 경우 수쿠크는 현실적으로 발행이 어려워져 면세혜택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국 등은 우리와 세법체계가 틀려 우리만 더 면제해 준다는 논리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비슷한 법을 시행중인 나라가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3곳에 불과한데 우리만 너무 앞서가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쿠크의 위험성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도 입법을 꺼린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슬람 채권 발행은 9ㆍ11 사태 이후 본격화된 새 트렌드”라며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미국에선 GE같은 대기업도 이미 발행한 바 있고 일본도 올해 법 개정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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