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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슬람 채권 발목 잡는 종교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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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슬람 채권 발목 잡는 종교 이기주의

입력
2011.02.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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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일부 개신교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1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난해 말에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 보수교단 대표들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섬으로써 통과 여부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최근 일부 개신교 대표들은 한나라당 지도부를 찾아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표심에 민감한 의원들이 종교계의 압력을 뿌리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신교 일각에선 이슬람채권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이를 통해 국내 경제에 이슬람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비약이다. 달러 등 다른 외화표시채권과는 달리 현재 이슬람채권에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슬람채권은 율법상 이자 지급이 금지돼 있어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법안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슬람채권을 공평하게 대함으로써 급성장하는 이슬람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순전히 경제논리에 따른 법안인 셈이다.

이슬람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면 이슬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억측에 불과하다. 미국 등 기독교계 국가는 물론 유대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조차 이슬람 자금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현실은 어찌 설명할 텐가. 더욱이 중동은 우리가 플랜트와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원전과 대형 플랜트사업 수주를 위해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제 문제에까지 개입하려는 개신교계 일각의 아집과 독선이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과 선교단체가 타 종교를 모욕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무모한 선교활동을 벌이다 물의를 일으킨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국익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로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부터 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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