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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서울 어린이 안전서비스…장애인 등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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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서울 어린이 안전서비스…장애인 등 적용 대상 확대

입력
2011.02.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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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장애인에게도 보호자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20일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u-서울 어린이 안전서비스'를 치매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유사서비스 통합,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가로등과 보안등 등 시설물 관리를 통합할 방침이다.

현재 7개 초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u-서울 어린이 안전서비스는 등ㆍ하교나 위험지역 진입, 안전지역 이탈 때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이 안전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지역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서울시민에게 위치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한국전력 등과 합동으로 기반을 갖추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위치기반 안전서비스의 본격시행을 위해 추진절차와 비용부담, 서비스 내용,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아울러 법무부의 전자발찌 사업과 연계해 초등학교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하면 교사와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강남구, 은평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각종 시설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기본계획에는 자치구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 소방 등과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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