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증 장애아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동 돌봄이파견서비스 대상 가정을 지난해 83가정에서 올해 300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정한 교육을 마친 인력이 연간 최대 320시간 동안 장애아동 보호와 부모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월 415만5,000원) 이하 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면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만3,043원 이하 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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