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했던 재중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하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향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난민 인정을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중동포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수단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고 관련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이상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탈북자를 지원한 자를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규정한 중국 형법을 고려할 때 비록 김씨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한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탈북자를 도왔을지라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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