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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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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키로

입력
2011.02.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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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독교계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이슬람채권법ㆍ수쿠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독교계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이슬람채권법은 불로소득인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 이슬람 채권의 투자 수익을 면세함으로써 이슬람 자금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도 이슬람채권법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 10여명 등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성복교회 이태희 담임 목사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의원들이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저지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병석 의원은 "특정자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 돈이 테러 자금으로 연결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임에도 종교가 경제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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